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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 중 외국인력 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및 시기
- 제출 대상: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건설업체
- 제출 시기: 고용허가 신청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시
-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외력인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협력업체의 현황을 작성합니다.
외국인력 일반고용허가(E-9) 특례고용허가(H-2) 차이점
일반고용허가 E-9
- 대상: 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 취업 허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일부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 취업 기간: 3년
- 취업 절차: 한국어 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취업교육-사업장배치
-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특례고용허가 H-2
- 대상: 국내 친족, 호적이 있는 동포, 국내 연고 없는 동포(쿼터 제한/추첨)
- 취업 허용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 추가
- 취업 기간: 3년
- 취업 절차: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취업교육-고용센터알선 또는 자유구직-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공통
사용자의 고용 절차: 내국인 구인노력-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건설현장 근무 중 외국인력 현황표 서식
본사 지사간 근무중 외국인력 현황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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