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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의 휴일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함이 일반적일 것이나, 만일 공사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산정근거 기준
- 공종별 작업량: 공사기간은 공종별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종별 작업량은 설계도서, 시방서, 과거 실적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 기상조건, 재해, 노사분규, 설계변경, 설계도서 미비 등 비작업일수는 공사기간에서 제외
- 준비기간: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수립, 자재조달, 장비투입 등 준비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
- 정리기간: 공사 완료 후 시운전, 하자보수, 청소 등 정리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
-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난이도가 높을수록 공사기간이 길어집니다.
- 공사의 특성: 도심지 공사와 외곽지 공사, 신축공사와 개축공사, 대규모공사와 소규모공사 등입니다.
- 지역 여건: 교통 여건, 지형지물, 기후여건 등
- 주 52시간 근무: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실적자료: 공사기간 산정은 공사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발주자는 공사 특성에 맞는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불가항력 (지진, 태풍,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폭동 등의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비 5mm 이상, 10mm 이상, 온도 33도 이상, 0도 이하, 최대풍속 15m/s 이상, 미세먼지 나쁨 등급, 눈 적설 5cm 이상의 수치를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의 예로 들고 있으므로 공사일정, 추가 공사대금 산정 간접비 청구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근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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