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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대금을 보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증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
-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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