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간 등 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필수로 활용하며,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산정
-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법, 공종 기준
- 현장 여건, 기후,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
- 타 분야(토목, 건축 등)와 중복 시 우선 적용
- 신기술, 특수기계 사용 시 별도 산정 가능
재료, 노임, 경비 산정
- 재료 단가는 실거래가, 통계, 견적 등 순서로 적용
- 노임은 통계청 지정 시중노임 적용
- 할증률, 손실률,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별도 계상
별도 참고사항
- 소규모 공사, 긴급공사 등은 할증률 적용
- 주요 자재는 국내 생산, 형식승인 제품 우선 사용
- 산업안전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관련 법령 준수
최근 표준품셈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신기술 반영, 할증률 세분화, 품질, 안전관리비 강화 등으로 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1. 신기술, 특수기계 반영
신기술로 지정된 소방설비(자동화 소화설비, 특수 내진장치 등)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기존 표준품셈이 아닌 별도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내진 설비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 설치 등 신기술 적용 시 현장실사 후 표준품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할증률 및 손실률 세분화
전기재료별 할증률이 세분화되어 옥내전선 10%, 옥외전선 5%, 케이블 랙 5%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소규모 공사(1~3 단위)는 할증률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별도 계상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실제 소요비용을 별도로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4. 재료/자재 단가 산정 방식 명확화
재료 단가는 실거래가, 통계, 견적 등 순서로 적용하며, 운반비/잡재료 등도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형식승인 제품 우선 사용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5. 노임 및 경비 산정 기준 보완
시중노임 적용, 시간 외(야간, 휴일) 근무 시 할증률 명확화, 긴급공사 시 최대 30%까지 할증 가능 등 노임 산정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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