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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편리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화 엑셀 서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의된 법정 특별교육 대상 작업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업별 교육 내용 작성법
법정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38가지에 대해 각각의 고유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 현장 점검이나 노동부 지도, 감독 시 증빙 자료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A4 용지 규격에 맞게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석자 명단] 시트에 현재 현장 근로자들의 기본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당일 진행할 특별안전교육 종류(예: 35번 밀폐공간 작업 등)를 확인합니다.
- [특별안전 교육일지] 시트에서 해당 작업 번호를 매핑하여 자동 완성된 일지를 확인하고, 교육시간 및 강사명을 입력합니다.
- 출력 후 근로자 서명을 받아 안전보건 대장에 기록합니다. (법정 의무 보존 기간: 3년)
대상작업별 특별안전보건 교육일지 38종
- 고압실 내 작업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밀폐된 장소
-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하는 작업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한느 작업
-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주물 및 단조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파쇄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 해체하는 작업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리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 처마 높이가 5m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
-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 맨홀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로봇작업
- 석면해체, 제거작업


(대상 작업별 35종) 특별안전보건 교육일지 자동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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