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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대표자 급여가 없을 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양식

by 서식자료실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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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신고를 하면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무보수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물론 소득세 부담도 없기 때문에 사업 초기 수익이 불확실한 법인인 경우라면 무보수 신고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법인 설립 시 수익이 없거나 무급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대표자는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 대상이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조차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확인하는 무보수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제출해야만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결손이 많이 누적될 경우, 자칫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 이후에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장에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꼭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보수 미지급기간 설정

무보수 확인서에는 보수 미지급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며, 기간 제한 없이 설정도 가능합니다. 향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 있다면 해당 시점에 취득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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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 처리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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