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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무실, 관리실, 매표소, 매장, 숙소 등 다양한 용도로 3x9 컨테이너 보다 가장 활용이 가능한 3x6 컨테이너입니다. 가설건축물 용도 활용 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1. 철근(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평 이하 가설 건축물 용도
3x6 컨테이너(18㎡)는 5.445평으로 가설건축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표준적이고 적합한 규격입니다.
- 가로: 3.0m
- 세로: 6.0m
- 계산식: 3.0m x 6.0m = 18.0㎡ (제곱미터)
평수 환산(1㎡ = 0.3025평 기준)
- 18.0㎡ x 0.3025 = 5.445평
유의할 점(실생활 공간)
- 실내 유효 면적: 컨테이너 벽 두께(단열재, 내장재 포함)가 보통 5~10m 정도 차지합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내부 면적은 약 5평 초반 정로도 줄어듭니다.
- 가설건축물 신고: 대부분의 지적도상 신고 시에는 외벽 기준인 18.0㎡를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지목별 가설건축물 종류
- 6평 미만은 신고
- 6평 이상은 건축물은 허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 농지(전, 답) - 농막 6평 이하
- 임야 - 15평 이하 (임업인에 한하여)
- 대지, 잡종지 - 임시 가설건축물 (지자체마다 허가사항 다름)
대지에는 농막을 지을 수 없고, 농지이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 지으려는데 지목이 농지이거나 농막 지으려는데 지목이 대지라면 사용 목적에 맞는 땅을 구입하거나
지목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에 반드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필요서류
- 가설건축물 신고서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의 경우)
- 신고수수료,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신고 절차 완료.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연장 시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가설건축물 면적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3 x 6 컨테이너 상세 도면 첨부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신고시 도면 (3x3, 3x6, 3,9) 다운로드
가설건축물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위배하지 않는 3층 이하의 규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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