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6평 이하 가설건축물 3x6 컨테이너 상세 도면(.dwg) 다운로드

by 서식자료실 2026. 4. 9.
반응형

 

현장 사무실, 관리실, 매표소, 매장, 숙소 등 다양한 용도로 3x9 컨테이너 보다 가장 활용이 가능한 3x6 컨테이너입니다. 가설건축물 용도 활용 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1. 철근(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평 이하 가설 건축물 용도

3x6 컨테이너(18㎡)는 5.445평으로 가설건축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표준적이고 적합한 규격입니다.

  • 가로: 3.0m
  • 세로: 6.0m
  • 계산식: 3.0m x 6.0m = 18.0㎡ (제곱미터)

평수 환산(1㎡ = 0.3025평 기준)

  • 18.0㎡ x 0.3025 = 5.445평

유의할 점(실생활 공간)

  • 실내 유효 면적: 컨테이너 벽 두께(단열재, 내장재 포함)가 보통 5~10m 정도 차지합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내부 면적은 약 5평 초반 정로도 줄어듭니다.
  • 가설건축물 신고: 대부분의 지적도상 신고 시에는 외벽 기준인 18.0㎡를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지목별 가설건축물 종류

  • 6평 미만은 신고
  • 6평 이상은 건축물은 허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 농지(전, 답) - 농막 6평 이하
  • 임야 - 15평 이하 (임업인에 한하여)
  • 대지, 잡종지 - 임시 가설건축물 (지자체마다 허가사항 다름)
대지에는 농막을 지을 수 없고, 농지이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 지으려는데 지목이 농지이거나 농막 지으려는데 지목이 대지라면 사용 목적에 맞는 땅을 구입하거나
지목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에 반드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필요서류

  1. 가설건축물 신고서
  2. 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의 경우)
- 신고수수료,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신고 절차 완료.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연장 시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가설건축물 면적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3 x 6 컨테이너 상세 도면 첨부 -

3x6 컨테이너 도면


3x6 컨테이너 상세도면.dwg
0.51MB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신고시 도면 (3x3, 3x6, 3,9) 다운로드

가설건축물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위배하지 않는 3층 이하의 규모2.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