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축물 관리계획서 및 작성 안내서입니다. 작성에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첨부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건축물별로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항목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건축물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1. 사용승인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도록 대지정보, 건축물 정보, 층별, 동별 정보 등을 기록합니다.
2. 건축물 개요는 건축물대장 기재정보와 건축물대장 생성용 정보와 일치되도록 작성합니다.
3. 주거용 건축물이나 복합주거 등 주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규모/용도별 작성 범위
대형 건축물
| 구분 | 대형건축물 |
| 대상 | 연면적 3,000㎡ |
| 건축물현황 | 작성 (건축물대장정보) |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정보 기재(표) |
|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시설 현황 개요 작성 (건축: 지붕, 외벽, 공용부 주요 마감재 및 기계, 전기) |
| 관리계획(내용) 작성 시설 상세 현황 작성 |
|
| 장기수선계획 | 3의 현황 시설에 대한 수선 주기 작성 |
| 건축물 화재 및 피난 안전 |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개요 작성 |
| 용도별로 소방시설 구분 작성 |
|
| 건축 | 내진설계확인서 첨부 |
| 피난안내도 | 피난안내도 작성 방화구획도 작성 |
| 물 구조 안전 및 내진 능력 |
주요구조부 안내도 작성 구조형식별 관리내용 작성 |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에너지성능 및 친환경 인증 여부 표기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 작성 |
|
| 기타 | 사용승인도서 보관 |
| 수선 및 변경이력 |
작성 기본 원칙
- 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계획에 기재된 사항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 신청)에서 정하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에 기재된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은 신청한 건축물의 용도별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2개 이상의 복합용도 시설은 용도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기재합니다.

[한글 양식] 건축물 관리계획서 양식 + 작성안내서 다운로드
건축물사용계획의 작성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능에 의해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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