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감액 계상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 설계변경 전의 건강보험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건강보험료 X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함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X 100%
▶ 설계변경 전 직접노무비: 42,465,671
▶ 설계변경 전 건강보험료: 1,758,921
▶ 설계변경 후 직접노무비: 42,500,000
◆ 설계변경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 설계변경 전의 국민보험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보험료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국민연금보험료 + 설계변경 전의 국민연금보험료 X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전의 국민연금보험료 + 설계변경 전의 국민연금보험료 X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X 100%
= 2,232,763 + 2,232,763 X [ 42,500,000 - 42,465,671 / 42,465,671 * 100% ]
= 2,232,763 + 2,232,763 X 0.100%
= 2,232,763 + 2,233
= 2,234,996원
보험료 증감액 산출서 첨부
- 설계변경 국민연금보험료 증감액 계상방법
-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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