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ctv 모자이크 처리 방법1 CCTV 녹화자료 열람 제공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요청 방법 CCTV 열람은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열람을 핑계로 소극적이며,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CCTV에 나만 나온 장면이면 바로 열람 요구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없습니다. 내가 찍힌 CCTV 장면은 나의 개인정보 즉 '개인정보주체' 이므로 당연히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문제대부분의 경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결국 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등으로 가리고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이 있다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녹화자료 요청 방법CCTV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은 이 두 기관의 입장이 이렇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꼭 모자이크라도..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4. 8. 24.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