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장 그림1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장 양식 다운로드 | 폐기물 투기 신고방법 차량에서 담배꽁초, 휴지 등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을 투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 투기자의 신원이 특정가능한 사진(차량번호판)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신고방법셀프 인테리어나 작은 집안 정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는 행정주민센터 방문 후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려야 합니다. 폐기물 인터넷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며, 모바일로 신고할 경우 빈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필증(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폐기물 스티커)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방문하여 상담민원을 신청합니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설치)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 (사진, 동영상, 차량..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4. 8. 2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