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건강 진단기관1 특수건강 진단기관,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기관 주소, 연락처 | 검진 대상 특수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검진받아야 하는 이유특수검진은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검진 대상입니다.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배치 예정인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건강진단으로 신규 채용 전 수검 후 신규채용 교육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상태에 따라 근로가 제한되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잘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11. 2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