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물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1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양식 다운로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하자담보 책임은 5년 차, 10년 차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5년 정도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데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소..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