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1 [24년 개정]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다운로드 | 작성법 직접시공 의무대상 건설공사는 최초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입니다. 변경된 도급금액이 7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시공비율의 하한치인 10%의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직접시공비율도 도급급액에 따라 각각 적용되어야 합니다. 작성법1.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자: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기재합니다.2.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원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연월일 및 총공사 부가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3. 세부공종: 구..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11. 2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