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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 연락처2

25년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명단 | 기관명, 연락처, 미실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과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2종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측정주기작업장과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 실시방법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고용.. 2025. 3. 26.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표 다운로드 | 측정기관 평가등급 기재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평가등급을 포함 사업장에서 유해 인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측정 대상화학적 유해인자: 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금속류, 가스 및 증기(벤젠, 톨루엔) 등물리적 유해인자: 소음, 진동, 조도, 온·습도, 방사선 등생물학적 유해인자: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인체공학적 유해인자: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측정 과정사업장 방문 및 작업환경 조사유해 인자 샘플링(공기 중, 표면 오염)실험실 분석(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및 권고사항 제공법적 기준 초과 시 개선 조치 권고결과 및 활용측정 결과는 ..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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