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명단 | 기관명, 연락처, 미실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과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2종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측정주기작업장과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 실시방법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고용..
202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