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사용내역서(작업일보, 근로계약서, 지정서)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신호수(장비 신호수, 장비 유도원, 건설기계 신호수, 건설기계 유도원 등) 모두 가능하며, 건설기계로부터 근로자 보호 목적이나 건설기계의 전도 등 예방 목적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신호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해예방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 인력에 관한 비용과 안전표지판, 레버콘 등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는 표준품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교통정리원을 포함한 신호수에 대한 품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사 중 재해 예방 및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작업 보조자, 감시자, 유도자(유도수)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신호수 품셈을 적용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 예시근로자 보호만을 ..
202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