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과태료1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양식 | 실시 주기 및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훈련 교육 실시 · 결과 기록부 작성 예시 | 다운로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특급과 1급 대상물은 교육, 훈련을 실시한 다음 소방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소powered-by.tistory.com 실시 주기와 미이행 시 과태료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 2025.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