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하 신청1 [양식]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구거의 불하 신청 맹지인 토지에 인접해 구거나 하천이 있는 경우, 구거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거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으면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불하란 국유나 공유 재산 또는 귀속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거를 불하받게 되면 이제 개인 소유가 되며, 대지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거나 진입도로를 내서 사용 사용하게 됩니다. 국유재산인 구거의 불하 신청매수청구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는 가장 가까운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하천점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거나 하천이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 2025.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