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개량행위신고 방법1 [양식]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 2025년 농지법 개정, 과태료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해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또는 절토,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의무화농지개량을 위해 성토·절토할 경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현행) 농지개량 기준 준수 → (개선) 농지 소재 시/군/자치구 농지부서에 신고합니다. 개량 기준 미준수나 개량행위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 이하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내[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2025.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