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조사지급대장1 [경조사 지급대장 양식] 접대비 항목 세금 신고 경조사비 비용 처리는 1회당 20만 원까지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받은 경우에는 잘 보관하였다가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경우에는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였다가 제출하게 되면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항목 세금 신고 한 번에 큰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연간 단위로 생각해 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 경조사비 관리(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비용 측면에서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에 대비해서 1년 동안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세금 신고할 때 좀 더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2024. 4. 1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