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과태료1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안내서 다운로드 | 미설치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 소방시설법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1. 비상경보장치화재 발생 시 비상경보장치의 발신기 버튼을 눌러 화재의 사실을 알리고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비상경보장치도 함께 작동됩니다. 2. 간이피난유도선작업자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대피 가능한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녹색의 광원으로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이피난유도선은 출입구 방향으로 점멸하여 피난방향을 알려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설치되어 낮은 자세로 피난 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상조명등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 내부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경보장..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