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신고1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계 | 도급 단계, 재하도급 사용하는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업체를 원수급 사업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됩니다.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 게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때 원도급 사업장은 해당 일용 근로자의 대한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급 단계원도급 위치에서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하도급사 현장 관리번호를 내려 줘야 되는데 이때 해야 하는 신고가 바로 '하수급인명세신고' 또는 '사업주승인신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하수급인명세신고 또는 사업주승인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급 현장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하도급 사업장을 현장관리 번호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 2025.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