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건강 연금 보험 신고 방법1 건설업 건강·연금보험 신고 관계도 | 재하도급, 인력사무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는 발주처 - 원수급 사업장(원도급) - 하수급 사업장(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주처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공사도급을 받게 되면 원도급 사업장은 원도급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건강, 연금신고를 해줘야 되고 하도급 사업장은 하도급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 연금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각 공단 사업장 적용 신고공단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한 건강, 연금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관리번호로 현장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건강, 연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도급 사업장 마찬가지로 하도급 사업장은 하도급 대로 각 공단의 사업장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장에 대한 건강 연금 관리번호를 받아서 해당 현장의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 연금 신고를.. 2025.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