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인 배치기준1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보유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 | 작성요령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에서 발급하며, 수첩형과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발급신청서 작성요powered-by.tistory.com 700억 원 이상1. 기술사 500억 원 이상1. ..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