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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적용기준 조정 설계 적정성
-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6%) 적용
- 이윤 = (노+경+일)*율(15%) 적용
숲 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은 예정가격사정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5억 미만 사업 일반 관리비는 6%, 이윤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기준 요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주처는 여러 제반요건을 고려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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