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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기물 자재별 제곱미터[㎡] 당 폐기물 중량 [예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석면해체작업은 습식(젖은 상태) 작업으로 규정된바, 젖은 상태 중량으로 봄
석면폐기물처리 중량 산출 시 주의사항
1.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슬레이트와 같이 겹쳐 설치된 자재는 면적산출 시 슬레이트 잇기에 따라 겹침에 대한 할증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본 중량산출 예시를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해체업체의 습윤 작업방법 등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매립확인서 및 개근중량 표를 근거로 정산처리 하여야 합니다.
3. 발주자 등은 석면폐기물 처리는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모든 석면폐기물은 산안법에서 습윤성 유지 상태로 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또한 습윤화 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습윤 상태의 중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석면 지정폐기물(폐석면) 중량산출 방법, 처리비용고시, 폐기물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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