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4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양식] 중량 거리 기준

서식자료실 2024. 5. 18.
반응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비용 계산

  1. 단가는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2.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재부피의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 1.6 ton/㎡,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상태로서 2.3 ton/㎡을 기준이며, 매립지 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63 ton/㎡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운반 차량은 15톤 덤프트럼(적재함 용량 1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
  4. 거리는 편도 거리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
  5.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 + 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 + [반입료전액(톤) x 비중(0.63톤/㎡)]
  6.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 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
  7.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적산보건법에 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

  • 예시) 중간처리대상폐기물 60km 이상 km당 단가: [21.062(60km 운반비) - 18,064(50km 운반비) / 10km = 300원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1,062(60km 운반비) + 300 x 10km) =24,062원

 

24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첨부

24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양식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2024년도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pdf
0.17MB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