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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비용 계산
- 단가는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재부피의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 1.6 ton/㎡,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상태로서 2.3 ton/㎡을 기준이며, 매립지 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63 ton/㎡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운반 차량은 15톤 덤프트럼(적재함 용량 1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
- 거리는 편도 거리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
-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 + 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 + [반입료전액(톤) x 비중(0.63톤/㎡)]
-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 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
-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적산보건법에 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
- 예시) 중간처리대상폐기물 60km 이상 km당 단가: [21.062(60km 운반비) - 18,064(50km 운반비) / 10km = 300원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1,062(60km 운반비) + 300 x 10km) =24,062원
24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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