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은 국내환경에 적용하도록 개발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화의 따른 마케팅이 됩니다.
한전은 미국방식(TN-C계통의 공통접지방식), 사용자설비는 일본방식(TT계통의 개별접지방식)을 적용하고 왔으나 최근 건축물의 지하구조물이 커짐에 따라 계통접지, 보호접지와 피뢰접지를 서로 전기적 간섭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지하구조물이 있는 건축물 등은 등전위에 의한 가장 안전한 방식인 TN-S 계통방식의 공통(통합) 접지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성 및 적용방법
1. KEC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사항과 저압전기설비이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전기설비 실무를 중심으로 해법을 제시.
2. 120(전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 및 적용되는 절연전선과 케이블을 중심으로 기술.
3. 접지시스템은 감전보호의 기본사항이며, KEC211 감전에 대한 보호는 제4장 접지시스템(KEC140)을 설명하고 시스템접지인 KEC203 계통접지방식은 접지의 종류에 포함하여 설명.
4. 우리나라의 건축물 등의 자가용전기설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통합) 접지시스템은 한국전력의 배전계통인 22.9kV-Y 다중접지방식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 고압 및 특고압 접지설비(KEC320)를 추가.
5. 피뢰시스템(KEC150)은 건축법적 사항으로 검사대상이 아니었으나 2024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이후 공사계획신고 분부터는 사용 전검사 대상이 됨.
KEC 시공 가이드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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