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해외주식은 가파른 상승세로 수익 실현에 대한 행복감과 동시에 발생하는 매도 시 양도세가 걱정됩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 250만 원 차감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후 매도는 해외주식 절세방법
해외주식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증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시, 본인이 직접 매도할 때보다 부담 세액이 경감될 수 있으며, 주식 증여 시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사람의 주식 취득가액이 현재 주가 수준으로 높아지므로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없이 매도와 증여 후 매도 세액 비교
누구에게 증여해야 하나?
배우자 증여 후 매도에 의한 절세는 일단은 이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주식증여계약서를 쓰고 명의개설을 해서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겨주면 되는데, 부부간 주식 증여는 법률혼 관계여야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시 10년간 6억 원 공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주식의 총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며, 해외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은 일단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총 4개월이 됩니다. 이 기간의 종가 평균을 내서 이 증여재산가액을 구하게 됩니다. 즉,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니까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4개월치에 대한 평균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주식 이월과세 금투세 주의사항
부부간 주식 증여 양도세 절감은 24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25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 이월과세(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 금투세가 도입됨에 따라 이 이월과세, 내가 증여받고 팔아야 되는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준비서류
- 증여자의 잔고증명서(증여일 기준)
- 증여자의 주식거래내역(증여일 기준)
- 수증인의 잔고증명서(증여일 기준)
- 수증인의 주식거래내역(증여일 기준)
- 환율 캡쳐본(증여일 기준)
- 증여계약서
- 해외주식평가내역계산
- 가족관계증명서
주식 증여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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