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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에 의거 건설공사에서의 시행되는 품질시험과 품질관리점검 시 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품질관리 계획 내용입니다.
품질시험계획 필수 내용
- 개요: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 시험계획: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시험 횟수
- 시험시설: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 평면도
-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건설기술자의 성명, 등급, 업무수행기간, 기술자 자격 및 경력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류
- 선정시험: 설계/시공을 위해 필요한 재료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시험, 골재원 시험)
- 품질관리시험: 시공 중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재료, 시공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시험
- 품질검사시험: 선정시험, 품질관리 시험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목적물을 확인하는 시험
품질시험 예시 (콘크리트 공사 시 품질관리시험)
- 잔골재,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골재의 절대용적과 배합 시 사용수량 조절
- 골재 표면수 측정시험: 골재의 표면수를 측정
- 체가름 시험: 골재의 입도상태를 알아보고자 함
-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 확인
- 슬럼프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측정
- 염화물 함유량 시험: 염화물 함류량 확인 (부식 우려 수준 여부)
품질관리 사항 (품질관리 점검 시 확인)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대상공사 | 공사규모 | 시험실규모 | 건설기술자 |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0억원이상 연면적 5만m2이상 |
50m2 이상 | 특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공사 중 특급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
50m2 이상 |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연면적 5천m2이상중 특급,고급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
50m2 이상 | 중급 1명 초급 2명 이상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 중 중급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
50m2 이상 | 초급 1명 이상 |
2. 건설공사금액에 품질관리비 반드시 반영
- 품질시험비: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시설비용, 장비손료, 시험, 검사기구 비용 등)
-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시험비를 제외한 품질관리 활동비용(품질관리 기술자 인건비, 품질 관련 교육 훈련비)
- 과태료 부과: 품질관리비가 건설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있지 않을 경우
3.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미 시행 여부
평판재하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품질시험 미시행 시 벌점 부과 주의
4. 자격을 갖춘 기관 품질시험 대행
- 국공립시험기관: 지방국토 관리청, 국가 기술표준원 등
-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등
품질시험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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