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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서류는 건설공사의 착수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공사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출하거나 착수신고를 통해 공사 시작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착수서류 제출은 발주청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주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착수서류 목록
- 착수계: 공사 착수를 알리는 서류로, 시공사가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 예정공정표: 공사 공정을 일정표로 작성하며, 시공사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을 지정하는 서류로, 시공사가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 재직증명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건설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사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내역서갑지: 용역명과 계약금액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추가서류 목록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계약보증서
착수서류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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