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장애인 자동차 구매가이드 다운로드] 면세 혜택

서식자료실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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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매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등급 (1-6급)을 취득한 경우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 상이 지(1-7급) 해당 시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 혜택

개별소비세

자동차 구입 시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 면세대상: 일반장애 1-3급, 국가 유공 상이 1-7급
  • 면세범위: 배기량 제한 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창 1대에 대해 면제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구비서류: 자동차 구매계약 시 장애인등록증, 공동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면세한도: 500만 원 (교육서, 부가가치세 포함 715만 원)

 

지방세(서울)

지방세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 면세대상: 일반장애 1-3급(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 상이 1-7급
  • 면세범위: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승차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면세
  •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구청보관 소정양식)
  • 면세한도: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전액

 

공채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 면세대상: 국가 유공 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범위: 도시철도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지역개발채권(모든 차량)
  •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 면세한도: 채권 매입 전액

 

장애인 자동차 구매 정보 첨부

현대자동차 - 장애인 자동차 구매 가이드 다운로드


 

장애인 자동차 구매 가이드북(현대자동차).pdf
16.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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