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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납부 확인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월차임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작성 요령 및 서명 날인
현금납부 증빙 시
- 현금으로 납부한 달을 한꺼번에 작성해도 됨
- 납부일자는 실제 납부한 날을 적고, 보증금 차감방식의 경우 임의로 정함.
- 납부한 전체금액을 표기하고, 월별금액을 별도로 표기
- 납부방식(현금/보증금)
해당월 이체증이 없는 경우 증빙 시
- (예시) 1월, 2월 이체증을 첨부해야 하는 회차에 1월 이체증 2개를 첨부 시(1월 1일/1월 31일) '월차임 납부 확인서(2월)'를 첨부하면 1월 31일 이체증을 2월 이체증으로 인정
- 이체증이 없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한꺼번에 작성해도 됨
- 납부일자는 해당 이체증의 일자 기재(여러 달일 경우 전부 기재)
- 납부금액은 해당 이체증의 납부금액 기재(여러 달일 경우 월별금액 별도표기)
- 납부방식(이체)
월세를 연납하는 경우 증빙 시
- 해당월 이체증이 없는 경우와 동일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방식
- 임대인 서명 및 날인에 대하여 계약서와 동일하게 서명 및 날인
- 계약서에 임대인 서명시 '서명 또는 날인' 가능
- 계약서에 임대인 날인 시 '날인'만 가능
월차임 납부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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