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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단독정화조 사용 시 인원산정식에 따른 산정방법
- N= 2.0+(R-2) x 0.5 (N=인원, R=1호당 거실수)
- 여기서 거실은 건축법상 거실(주거, 집무, 거주, 작업, 오락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 N= 2.0+(5-2) x 0.5 = 3.5인
따라서 5인용 이상의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5인 x 200L/1000 = 1.00 M3/일 (여기서 1000으로 나누는 것을 1000L = 1M3 = 1 TON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인원 산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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