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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은 외교부 여권과나 전국 시, 군, 구의 여권발급 업무 대행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시군의 경우 여권발급대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여권 발급받는 방법
- 시, 군, 구청의 민원여권과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
- 새로 발급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과 분실 신고를 해야 함
- 분실신고 횟수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여권이 '전자 여권'인 경우 정부 24 온라인 여권신청
정부 24 - 나의 생활 정보 - 전자여권발급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절 사이에는 붙임표( -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 예를 들어, 아버지의 로마자 성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 시 여권 면수 및 여권발급 수수료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면 : 48면 - 전자여권 58면으로 늘어남
외국 여행을 가끔 다니면 : 24면 - 전자여권 26면으로 늘어남
성년[병역면제, 군필] : 10년
미성년자 : 5년
그 외 병역미필 : 접수처 문의
전자 여권발급 수수료 : 53,000원 (58면) / 50,000원 (26면)
여권 발급일 : 영업일 기준으로 4일
주소 상관없이 여권사무대행기관이면 신청 가능
- 여권 사진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신분증 필요
사진 크기 : 가로 3.5 세로 4.5cm
재발급 시는 기존 여권이 필요
여권발급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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