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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관계수급인은 따라야 합니다.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대상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업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협의체 매월 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2개월에 1회 이상
순회점검표 및 사진대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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