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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는 소방 자체점검으로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 조치, 정비사항의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소리, 조치, 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 작성법 예시
1.
- 이행조치 사항: 소화펌프, 동력, 감시 제어판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
- 이행조치 일자: 2023. 9.1~ 2023.9.5
2.
- 이행조치 사항: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불량
- 이행조치 일자: 2023. 9.15~ 2023. 9.18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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