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식/수출 서식

[세관 정정 사유서 양식] 정정신고의 오류 점수

서식자료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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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는 P/L(Papper Less) 신고가 원칙입니다. 전자적으로 신고서에 내용만 잘 작성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수출입 신고는 P/L신고라고 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송하면 즉시 수리가 됩니다.

 

관세사 세관 P/L 신고

신고인은 대부분 관세사가 되고, 신고인이 정직하게 신고를 하라는 것인데 만일 신고인이 내용을 잘못 기재하면 바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할 때마다 오류점수가 부여되고, 오류점수가 누적되면 P/L 제재와 같은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정정신고의 오류 점수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정정시 오류점수 면제가 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고 계약관계가 변해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고 수리 후 7일간은 오류점수가 없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자동신고, 즉 세관의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류점수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면 되고 수입신고 같은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정정 시, 항목당 오류점수 0.2점 실제 오류점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적기간연장신청

수출신고가 수리됐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적재를 해야 되고 적재를 못할 거 같으면 적재연장신고(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적재기간연장은 수출화주와 관세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류점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30일 이내 선적을 못할 경우에는 선적기간연장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세관 정정 사유서 양식 첨부

세관 정정 사유서 다운로드


 

세관정정사유서.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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