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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품질관리서는 건축물을 완성하고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복합 자재를 사용하여 인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며 심재가 불연재가 아닌 이상 제출해야 하며, 불연재라면 불연재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범위 및 제출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인 복합자재,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단열재, 방화댐퍼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는 마감재료가 아닌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더라도 품질관리서를 작성, 허가권자 및 품질인정기관에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을 실시, 강판과 심재의 경우 각 기준에 적합한 두께, 도장, 난연 성능 등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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