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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을 사용하다가 불량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레미콘품질관리지침(건관 58824-449) 제5조를 참조하거나 건설공사 레미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량 레미콘의 처리
1. 불량 레미콘 발견 시 즉시 조치
불량 레이콘이 발견되면, 감리원과 시공자는 해당 레미콘을 즉시 반품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불량 레미콘의 폐기 처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에게는 매월 말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불량 레미콘 유형
- Slump 측정 결과 기준 벗어남
- 공기량 측정 결과 기준 벗어남
- 염화물 함량 측정 결과 기준 벗어남
- 레미콘 생산 후 KSF4009 규정시간 경과
3. 불량 레미콘 폐기확인서
반품 처리된 불량 레미콘은 다른 현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량 레미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와 공장장 등 관련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4. 불량 레미콘 사용 시
불량 레미콘이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부위는 원칙적으로 재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에 이상이 없다면 결과를 따르도록 합니다.
레미콘 폐기확인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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