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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와 절차를 규정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요해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동절기 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자료, 교육 일지 다운로드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건강장해 발생하여 겨울철 야외작업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한랭질환에 대해 예방법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절기 현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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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 방법 (CSI)
1. 신고 주체 및 시간
- 건설공사 참여자: 건설사고 발생 시 6시간 이내에 신고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
- 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가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2시간 이내에 건설사고 발생 신고를 진행합니다.
- 지체사고조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사고조사를 24시간 이내에 진행합니다.
3. 과태료
건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처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절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첨부
1. 2024년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hwp
0.24MB
2. 2024년 동절기 대비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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