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주기는 년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는 년 1회 이상,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와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는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점검 방법
옥외배관
- 점검하기에 앞서 해당 세대의 고객정보(성함,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입상관부터 배관 라인을 따라 점검합니다.
- 벽 통과배관 슬리브 확인
- 모바일기기로 점검세대를 확인하고 누출검사를 합니다.
- 밸브 및 기계식 접합부를 집중점검합니다.
내부시설
- 벽 통과배관 슬리브 점검합니다.
- 배관 라인에 따라 육안점검을 합니다.
-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누출점검을 실시합니다.
일반 업소용
- 가스배관 라인을 따라 육안점검을 실시합니다
- 밸브를 연 상태에서 가스누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일반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는 연통의 모양과 설치방법이 다릅니다
- 일반보일러는 연통을 아래로(5도 이상) 기울게 설치합니다.
- 콘덴싱 보일러는 연통이 위를(5도 이상) 향하게 설치합니다.
- 급기구 연결부위가 아래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일러
- 보일러실 환기구(위)와 급기구(아래)가 막혀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보일러 가스배관 라인을 확인합니다.
- 보일러 종류(일반/콘덴싱)와 급배기 방식(FF/FE)을 확인합니다.
- [시공표지판]과 [성능인증]을 확인합니다.
- 보일러 연통은 연소 후 폐가스를 대기로 내보내는 장치로 폐가스 중에는 일산화탄소(Co)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연통 급기구 확인 및 접합부 이외에도 연통이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천정 은폐 공간에 금속플렉시블배관 또는 동관, 스테인리스강관을 확인
- 점검구 확인(다기능계량기가 없을 경우)
- 안전점검을 마치고 점검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표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 서식 첨부 (0) | 2024.07.13 |
---|---|
맨홀·펌프실·기계실 안전점검표 서식 첨부 | 공동주택 관리점검 (0) | 2024.07.13 |
군부대 준공보고서 준공검사 샘플 양식 | 관급 공사 차이점 (0) | 2024.07.13 |
(직무고시)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 별지 1호 서식 작성 요령 (0) | 2024.07.12 |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기록표(직무고시) 서식 첨부 | 점검 방법 (0) | 2024.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