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가표지판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시 지자체에 신고하여 설치해야 하는 표지판입니다. 건축허가표지판은 건축물의 위치와 용도,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인근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건축허가표시판 미설치 과태료
건축허가 표지판은 공사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표지판 정보
- 설치규격: 가로 0.6cm, 세로 0.9cm 이상
- 공사규모: 건축면적 / 총면적 / 주용도 / 층수
- 대지위치
- 공사예정기간: 년/월/일 ~ 년/월/일
- 도로점용면적
- 건축주
-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 건축허가담당자
- 도로무단점용 시 연락처 정보
- 소음분진발생 시 연락처 정보
- 안전관리미흡 시 연락처 정보
공사 중 주의사항
건축공사장은 위험하오니 출입을 금지하며, 공사장 인근에 주차 시 차량피해가 우려되오니 가까운 곳에 주차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표지판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 출역일보 양식 | 작성 방법 (0) | 2023.09.14 |
---|---|
공사안내표지판 양식 다운로드 (0) | 2023.09.13 |
BP 계량기 점검일지 양식 | 점검사항 (0) | 2023.09.12 |
노무비 및 공사 관련 대금 미체불 각서 양식 | 작성내용 (0) | 2023.09.11 |
공사투입비 정산서 양식 | 작성항목과 내용 (0) | 2023.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