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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개정에 따른 품질시스템 기능개선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건설자재 품질검사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 입력 의무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진법 주요 개정 내용
- (자재공급원 승인)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법상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제57조 제1항)
- (정보망 입력) 건설사업자 등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의무화 (제55조 제3항)
- (과태료 등) 품질검사 결과를 CSI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건설사업자 및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
품질시스템 접속 경로
- 주소창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경유 접속 방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 방법
주소창에 www.csi.go.kr/cmq입력 후 접속 시 품질시스템으로 바로 이동 가능
미가입자 대상으로 사용자별 CSI 회원가입, 품질검사 대행기관(공공, 민간), 건설공사(시공사), 공사감독자(감리)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 품질검사 대행기관 회원가입 시
소속이 국공립기관일 경우 사용자유형을 발주청/인허가기관으로, 소속이 민간대행기관일 경우 품질검사대행기관으로 선택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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