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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금융기관 등 제삼자에게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며,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는 신청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결정문, 채권자표, 확정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관련 예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문이나 채권자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개인회생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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