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정산,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개산급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사유
- 계약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사계약 특성상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작성 예시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설계변경(실정보고 승인완료)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일반조건 제9절의 5의 근거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개산급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산급을 통해 시공사는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발주청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공사 진행률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산급 신청 사유서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 L형 옹벽 구조계산서 양식 (0) | 2023.10.06 |
---|---|
균열관리대장 양식 다운로드 (0) | 2023.10.06 |
하이락스 OHD NO.1,2,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양식 (0) | 2023.10.05 |
공사실정보고서 샘플 양식 (0) | 2023.10.05 |
차수(SRG) 그라우팅 천공기록부 양식 | 작성 요령 (0) | 2023.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