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원서식133 [본인서명확인서 양식]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최초 등록은 주민 센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위조, 분실과 도난으로 인감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제도의 보완의 필요성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효력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신고 절차가 없고 인감 대신 본인 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기존의 인감 관리 업무가 서명으로 단순화되면서 경제적 비용도 절감돼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과정 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하고 .. 민원서식/주민센터 서식 2022. 8. 27. [우체국 CN22 세관 신고서 양식] CN22 사용 방법, 기재 내용 우체국 CN22(세관신고서) 양식은 우체국 EMS를 통해 해외로 판매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빠른 통관을 위해 이 양식을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하거나 영어로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양식 작성 요령은 비교적 쉽고 간편하며 해외에 소형 포장 물품을 판매하거나 선물용 물품을 포장하여 우체국 EMS 발송 창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CN22 세관신고서 용지 사용 방법 해외 온라인 마켓을 통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의 경우 항공 소형 포장물 배송 처리를 위함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지인, 친구에게 선물이나 물품을 보내는 경우 보편적 사용 2Kg 미만 소형 포장물 국제 우편 소포로 활용 CN22 세관신고서 작성 기재 요령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흰색, 녹색 세관신고서 양식을 사용 CN22 ..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2. 8. 22. [간이 통관 신청서 양식] 간이 통관 신청서 받는 이유 해외에서 직구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국제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통관 신청서를 받는 것은 전에는 이런 것 없이 면세범위로 구매를 하여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150달러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간이통관 대상이 되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는 이유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의 물건들은 현장면세처리가 되어서 자택으로 바로 배송이 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어서 해당 물품을 수취하는 분은 직접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 통관 해당 물품의 가격이 $150을 초과하면서 $1,000 이하인 물품에 대해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간이 한 절차로 국내에서 소비 또는 ..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2. 8. 22.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 법, 요건 사실 및 작성 요령 가족 또는 지인 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을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는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 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돈을 달라고 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를 '요건 사실'이라 하며 이 요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차용증에 씁니다. 차용증 작성 법 차용증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기능으로 돈을 얼마를 빌려주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며 중요한 점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빌려가는 사람도 내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생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채권은 10년이며 변제기일이 다가오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확실하게 이런..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2. 8. 19. [전입 신고 서식]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14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내야 하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받을 때도 주소지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전입신고양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다(만약) 그러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실제 내가 살고 있다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입니다. 확정 일자를 받아야지 내 보증금에.. 민원서식/주민센터 서식 2022. 8. 10.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