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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단순 계산기 엑셀 서식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중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 선택 및 최소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하여 소득공제 반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내 연소득의 25%가 기준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소독의 25%를 초과해야 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이 4천만 원일 경우, 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5% 이상 썼다면, 그때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이렇게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소득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내 월급에서 50%인 2천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한다면 25%인 1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할인혜택이나 포인트적립이 더 많은 신용카드가 좋고, 나머지 천만 원도 신용카드를 썼다면 공제율이 15%라 150만 원이 공제대상이지만, 체크카드로 썼다면 30%가 적용돼서 3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엑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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