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근로소득'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계산한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는 급여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각종 보험과 세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유튜브 등의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직장 근로소득 외 수익에 대해 5월에 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의 경우 기본 세율 6%를 적용하되, 간이세액표를 활용해 공제대상 가족 수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법
-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3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 50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7% +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3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 50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7% -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총 급여액이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1.5%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3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2%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 50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5% +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2023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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